노회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북제일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본 교단 헌법에 따라 지역교회들을 돌보고, 그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며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치 제 10장 1, 6조)
제3조(구역) 본회의 구역은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과 임무
제4조(회원) 본 회는 본 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본 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있고 본 회 규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정치 제 10장 2조)
제5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2인(목사1인, 장로1인), 서기1인, 부서기1인, 회의록서기1인, 부회의록서기1인, 회계1인, 부회계1인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거) 임원은 매년 봄 정기노회에서 임원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임원공천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회장의 지시를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인장, 고퇴, 회의록 등 제반서류를 보존 관리하고 모든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의록서기는 노회 및 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본 노회에 보고한다.
6. 부회의록서기는 회의록서기를 보좌하며 회의록서기 유고시 대리한다.
7. 회계는 본 회 결의에 따라 본 회 재정출납을 관장하며,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분류, 보관하고 정기노회 전에 감사를 받으며 수지 결산을 본 회에 보고한다. 회계는 직무상 재정부원이 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9. 임원회는 본 회에서 맡긴 사항을 시행하고, 본 회의 회순, 목사안수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상비부)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각 부서는 필요에 따라 분과를 조직하여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1. 정치부 2.규칙헌의부 3.고시신학부 4.교육부 5.지도부 6.전도부, 7.농촌부 8.선교부 9.군경향목부 10.재정부 11.감사부
제10조(상비부원) 상비부원은 공천위원회 보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전회원은 각 부서에 공천되며 임기는 3년조로 하고 매년 봄 정기노회에서는 3년조만 선정한다.
2. 회원은 2부까지만 소속될 수 있다. 단 정치부는 예외로 한다.
3. 회원은 연임하여 동일부서에 재공천 될 수 없다. 단 전문성을 가진 회원은 예외로 한다.
4. 정치부원은 목사임직 20년 이상된 회원과 전노회장 및 장로부회장을 역임한 회원중에서 선정하고, 고시부원은 목사임직 15년 이상인 회원중에서 선정한다.
5. 재정부원은 자립교회 회원중에서 선정한다.
6. 회장과 서기는 상비부에 속하지 않으나 모든 상비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상비부는 회장과 서기에게 회의 일자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상비부의 임무)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 :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등의 인사관계와 교회의 설립, 장로 선임 등의 노회 산하 치리회의 사건, 헌법 해석, 노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목사위임식을 주관한다. 위임국장은 정치부장이 맡는다.
2. 규칙헌의부 : 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심의 작성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제 법규에 대한 해석과 노회 헌의안을 심의 분류하여 노회에 보고하는 일을 담당한다
3. 고시신학부 : 노회안의 장로, 목사후보생, 전도사, 목사의 각종 고시에 관한 사항과 신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교육부 : 본 회의 교육에 관한 일체의 사업을 관장하며 주일학교 연합회를 지도한다.
5. 지도부 : 본 회의 면려회(CE & SCE)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6. 전도부 : 국내전도와 남여전도회의 지도 및 전도에 관한 사업을 담당한다.
7. 농촌부 : 농촌교회의 지도 발전과 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8. 선교부 : 해외 선교활동과 해외 선교사 파송 및 지원사업을 담당한다.
9. 군경향목부 : 지역 장병과 경찰 및 향토 예비군,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선도, 위로하는 일을 담당한다.
10. 재정부 : 지교회의 노회선교비 책정 및 재정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1. 감사부 : 본회의 제반 재정과 당회록 및 각종 문부를 감사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12조(상임위원회)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둔다.
1. 공천위원회 : 위원은 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각 시찰장으로 하고, 봄 정기노회전 각부의 부원 및 위원을 공천한다.
2. 회의위원회 : 위원은 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로 하고, 정기회의를 준비하고 보고하는 일을 맡는다.
3. 목회연구개발위원회(목개위) : 회원의 목회 자질 함양과 목회 발전을 위하여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맡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5인 내지 7인의 위원을 둔다.
4. 후생복지위원회 : 노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맡는다. 위원은 봄 정기노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5인 내지 7인의 위원을 둔다.
5. 체육위원회 : 노회원의 친교와 체육활동에 관한 일을 맡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5-7인의 위원을 둔다.
6. 교회자립위원회 : 노회안의 미자립교회 지원에 관한 일을 맡으며 위원회의 조직 및 임기는 총회자립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특별위원회) 본 회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은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제14조(정기위원) 본 회 회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기위원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헌의위원 : 회장과 서기로 하며 의안(議案)의 분류와 헌의를 맡는다.
2. 총회보고위원 : 회장과 서기로 하며 총회에 노회의 상황을 보고한다.
3. 광고위원 : 회장이 지명하며 회기 중에 관계되는 지시사항 및 광고의 일을 맡는다.
4. 사찰위원 : 회장이 지명하며 회기 중 회원출석 상태파악 및 회의 질서에 관한 일을 맡는다.
제15조(시찰회) 본 회에는 남부 동부 중부의 3개의 시찰을 두며 시찰조직 및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시찰구역은 세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2. 3개 시찰내에 각각 시찰위원을 두며, 시찰위원은 봄 정기노회시 각 시찰회에서 5인 내지 7인을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시찰위원은 구역내 교회상황과 교역자의 동태를 시찰 보고하며, 경유하는 본 회 제출서류들을 점검한다. 시찰장은 관계서류를 본 개회 30일 전까지 본 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 3 장 회 의
제16조(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에는 정기노회, 임시노회, 임원회, 상비부회가 있 다.
제17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두 차례 갖는다. 4월 첫째 주일 후 월요일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에 개회하되, 이 날짜가 고난주간과 휴일일 경우 한 주 연기하며 회무를 마칠 때까지 한다.(정치 제 10장 2, 3, 4, 5, 9조)
제18조(임시회) 사건이 있을 때 각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이나 각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노회일시 및 장소, 안건을 개회 10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19조(임원회) 노회에서 위임한 일과 사무적인 사건을 협의하여 실행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제20조(상비부회) 각 부장이 소집하며 본 노회에서 위임한 일을 처리한다.
제 4 장 재 정
제21조(수입) 본 회의 재정은 지교회가 부담하는 노회선교비와 특별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2조(예결산) 본 회의 예산은 재정부가 편성하여 본 회가 확정하고 결산은 본 회 개회전 감사의 감사를 받아 본 회에 보고한다.
제23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4조(노회선교비) 지교회는 매월 선교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선교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집행) 본 회의 모든 수입, 지출은 노회장 관장하에 회계가 집행한다.
제26조(헌금예치) 본 회의 수지 잔액은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본 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의 규칙을 개정하려면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정기노회에서 3분의 2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본 규칙의 미비한 점은 시행세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최종개정일 2024년 4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