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북제일노회(이하 본회)의 규칙 부칙3에 의하여 규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대장로) 본 노회에 참석하는 총대장로는 매년 봄 정기노회 개회 10일전 총대천서를 서기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1년간 회원권이 있다.
제3조(노회전 회의) 정기노회 회무처리를 위한 각 시찰위원회 및 각 부 회의는 본회 개회전에 회집하여 해당 사무를 처리하되 소집일 및 장소는 임원회에 일임하고 심의된 서류는 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4조(상비부서 노회보고) 각 상비부 및 위원회, 시찰회와 관계기관 파송이사 등은 정기노회에 보고할 문서를 유인물로 작성, 정기노회 개회 10일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찰장 경유) 교회의 조직이나 장로의 증원, 각종 고시의 청원, 헌의 문서 등 지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시찰장을 경유하여 정기노회 개회 10일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절차자료 준비) 서기는 정기노회 개회 10일전까지 접수된 각종 문서들을 취합하여 임원회에서 확정한 회순과 함께 절차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본회의 시작까지 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정기회 소집통지) 정기회의 소집 통지는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8조(불참회원처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노회에 불참하는 회원은 보고서에 등재하고, 연속2회 불참시에는 잠정적으로 회원권이 보류되며, 연속 3회이상 불참시에는 회원과 해당교회의 모든 행정서류 발급을 중지하고 각종 청원서 처리를 보류하며, 연속4회이상불참시에는 제명한다. 단 참석은 개회부터 폐회까지로 한다.
제9조(강도사 목사후보생 불출석) 정기회 개회시 소속 강도사와 전도사의 좌석을 배정하고 호명하되 2회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추천을 중지한다.
제10조(임원공천위원회) 임원 추천을 위한 공천위원회는 전노회장, 현노회장, 전장로부노회장으로 구성한다. 임원공천위원회는 봄 정기노회전 노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노회중 시찰위원회) 본회 개회중이라도 본회 지시에 의하여 시찰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결원을 보충코저 할 때는 본회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시찰구분) 전주시 백제로를 중심으로 남쪽(종합경기장)은 남부시찰, 반대쪽(빙상경기장)은 중부시찰, 전주시 이외의 지역은 동부시찰로 명명한다.
제13조(총회총대) 총회 총대는 봄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되 회장은 당연직 총대로 한다.(정치 12장 2조)
제14조(파송이사) 상회나 상회적 기관으로부터 파송을 요청받는 이사나 위원은 봄 정기노회에서 선출하며, 유고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언권회원) 각부 연합회장(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회,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과 부노회장을 역임한 은퇴장로, 타노회원은 언권회원이 된다.
제16조(당회록 검사) 당회록 검사는 봄 정기노회에서 한다.
제17조(노회선교비) 지교회는 신년도 예산의 백분의 삼(3/100)을 노회선교비로 납부하여야 하되, 노회선교비가 미납된 교회의 목사와 총대장로는 호명되지 않으며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보류되고, 행정서류 발급을 중지하며, 해당교회의 각종 청원서와 헌의서는 서기부에 계류되어 심의되지 않는다.
제18조(총대여비) 노회로 파송하는 지교회의 장로총대 여비는 지교회가 담당하고, 총회총대 여비는 노회가 담당한다. 시찰회 여비 및 당회장 순회비도 지교회에서 담당한다.
제19조(교역자 청빙) 지교회나 기관에서 목사 또는 전도사를 청빙 하거나 사임 또는 휴무코저 할 때는 사전에 해당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장에게 청원하여야 한다. 폐회기간중 발생하는 인사문제도 해당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목사영입) 다른 노회 또는 다른 교단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디모데전서 3장 1-7절의 목사의 자질을 겸비한 자어야 한다
- 건전한 교단 출신이어야 한다.
- 대학에 준한 과정을 마친후 3년 이상(M.Div)의 신학 수업을 한 자이어야 한다
제21조(목사회원권제한) 다른 교단에서 가입한 목사가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언권만 허용한다.(정치15장 13조)
제22조(임시당회장청원) 목사위임투표를 위한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의 청원으로 정치부장이 선임한다.
제23조(목사의 이동) 목사의 전출입은 정치부에서 심의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단 폐회후 발생하는 바 긴급을 요하는 전입, 출입 안건은 정치부에서 심의후 노회 임원회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차기 노회(임시회 포함)에서 추인 받을 수 있다.
제24조(장로 선택 및 임직) 지교회의 장로선택 및 임직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장로선택은 지교회의 청원과 노회의 허락, 지교회의 선거와 교육, 노회의 고시 그리고 임직의 순서로 진행한다.
- 본 교단 타 노회에서 이명해 온 장로를 시무케 하려면, 정식 교인으로 등록한 후 만 1년이 경과한 후 지교회의 청원과 노회의 허락 그리고 교회의 피택(투표)후 노회 고시부의 면접을 거쳐 취임절차를 밟는다.
-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온 장로를 시무케 하려면, 정식 교인으로 등록한 후 만 1년이 경과한 후 지교회의 청원과 노회의 허락 그리고 교회의 피택(투표)후 고시부의 신조와 정치의 필답고사와 면접을 거쳐 취임절차를 밟는다.
- 장로 고시에 합격한 자는 노회의 지도아래 임직하여야 하나, 사정으로 연기를 청원하면 심의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목사, 장로 허락) 모든 허락(위임목사, 장로선거, 장로고시, 장로안수)은 1년간 유효하며, 단 1회에 한하여 연기청원 할 수 있다.
제26조(각종고시) 본 회는 매년 9월 첫째 월요일과 2월 첫째 월요일에 정기 고사를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고시부 규정에 의한다.
제27조(교인의무불이행시) 교회의 직원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고히 6개월이상 본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면직할 수 있다(헌법적규칙 제2조5항, 제3조2항)
제28조(회의소집 통고) 모든 회의 소집자는 회의 일자와 장소를 사전에 노회 서기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보통결의) 본회의 보통 결의는 다수결로 하고 위원회와 상비부의 결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30조(회의록) 회의록은 회의록 서기가 기록하고, 서기가 사무실에 보관하며 정기회 결과는 폐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작, 각 교회에 배부한다.
제31조(공로자 표창) 임원회의 심의와 결의에 따라 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32조(인수 인계) 서기, 회록 서기, 회계가 새로 선임되면 7일 이내에 해당 문서 및 재정 일체를 인수 인계해야 한다.
제33조(세례교인헌금납부) 본 노회 소속 모든 교회는 총회에서 실시하는 세례교인헌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최종수정일 2024년 4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