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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립교회지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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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상필 작성일 17-01-07 15:40 조회 1,16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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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산하 미자립교회중 목회자생활비 지원을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 15일까지 노회자립지원위원회 간사(박상필목사)에게 체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서류는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자립교회 기준
농어촌지역 2100만원이하(예산)
중소도시지역 2300만원이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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