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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본 교단(노회)에 가입하려면 총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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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3-07-06 01:45 조회 2,0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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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교단 소속 회원인 경우
① 교역자신상카드(총회서류)
② 안수증명서, 강도사인허증명(가입허락부분, 원본대조필)
③ 교세통계표
※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서 졸업증명서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2.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후 본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
① 교역자신상카드(총회서류)
② 노회결의서 또는 회의록 사본(가입허락부분, 원본대조필)
③ 교세통계표
④ 목사안수증명 또는 강도사 인허증명
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각각 대학과정, 대학원과정)
⑥ 본인 호적초본, 호적등본(택일)
⑦ 탈퇴성명서 공고사본(원본대조필)

※ 정식4년제 대학을 나오신후 2 또는 3년 학제의 신학대학원(M.Div)과정을 이수하신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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