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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공천은 노회장님들만 추천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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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원공천건 작성일 14-03-31 10:37 조회 1,121 댓글 4

본문

(개정안)
제10조(임원공천위원회) 임원 추천을 위한 공천위원회는 전노회장, 현노회장, 전장로부노회장으로 구성한다. 임원공천위원회는 4월 정기노회전 노회장이 소집한다.
 
(해결안)
노회에서 추천 받아 투표로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끼? 무슨 5공시절도 아니고요
 
무슨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민주적인 방법은 아닌듯해서 글올립니다
 

댓글목록

참조인님의 댓글

참조인 작성일

정기노회에 참석을 안하셨나요? 늦게 오셨거나 빨리가셨든지...
임원공천위원회로 하여금 임원을 공천해서 본회의 허락을 받자는 의견은 작년 (155회)정기노회에서 결의한 사항이고, 이 결의에 근거해서 규칙 수정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원공천위원회는 말 그대로 공천만 하는 것이고, 최종 결정은 노회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공천위원회가 편파적이라면 거부하면 됩니다.

왜 임원공천위원회 제도가 생겼는가? 작년에 논의되었던 것을 제가 아는 선에서 몇 가지 알려드리면
1. 타노회처럼 직선제로 임원을 선출할 경우,
- 노회안에 편가르기 줄서기가 계속됩니다.
- 임원경험(행정경험)이 없거나 목회경력이 적은 분들이 정치적 장난에 의해서 노회장이 된 후 노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2. 노회장 공천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2005년 합동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온 방식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100%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문제를 적게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3. 임원공천위원회가 임원을 임의로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제시하고, 그것을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뒤, 그 기준에 의해서 공천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p님의 댓글

p 작성일

이번 정기회에서 규칙을 이 개정안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 정기회에서 이미 결의된 사항인데 규칙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에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하지만,  지난 회기에 결의된 사항을 규칙에 명시하기 위한 규칙부의 활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덜 민주적인 부분이라 생각되면 이번 정기회에서 헌의를 통해 다시 수정하여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지난 회기에 정기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미 결의된 사안대로 임원공천위원회가 모여 차기 임원을 추천하고 본회에서 결의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님의 댓글

답변감사합니다 작성일

말씀 잘들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셨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협조부탁님의 댓글

협조부탁 작성일

이런 의견을 올리실 때에는 노회에 제대로 참석하시고 난 후에 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마음에 안들다고 올리시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노회가 서로 협조가 안되고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언어 사용을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공 시절도 아니고..." 이런 표현들은 의도적으로 노회를 어지럽히려는 불만 세력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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