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목사님교회 당회가 충현교회당회처럼 갑자기 목사님을 강제직무시키면 어떻게하시겠습니까?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목사님, 목사님교회 당회가 충현교회당회처럼 갑자기 목사님을 강제직무시키면 어떻게하시겠습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현교회성도 작성일 16-06-05 21:04 조회 1,651 댓글 0

본문

"충현교회 당회에 의한 공동의회 결의사항 무효화 및 위임목사 강제직무정지"라는 총회헌법과 장로회 정치원리를 부정하는 초유의 불법사항이 묵인된다면 향후 예장합동측 교회의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노회와 총회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충현교회 당회의 불법이 묵인되면, 목사님 또한 당회에 의한 불법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2,3의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 총회는 조직교회실사위원회를 통해서 충현교회당회의 불법을 조사하여야만 합니다.

- 충현교회 회복을 기도하는 성도 올림 -


예장합동 박무용 총회장님의 수치이자 치욕, 충현교회당회의 불법을 묵인하다.> 경인게시판 ㅣ 경인노회
http://me2.do/xx1iOyKi

예장합동 박무용 총회장목사님의 수치이자 치욕, 충현교회당회의 불법을 묵인하다. > 자유게시판 | 대한예수교장로회 이리노회
http://me2.do/xx1g8tSc

당회는 이미 공동의회와 노회와 총회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노회에서 파송한 위임목사를 아무런 통보 없이 해임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법입니다.

당회장의 "산회"선언에도 불구하고, 임시당회를 지속적으로 연장해서 장로님들의 단합으로 총회의 권위에 의거하여 노회가 파송한 목사를 해임하는 일이 수용된다면, 이후로 모든 합동측 교회들이 이러한 일을 따라 하게 될 것입니다. 충현교회는 다시금 한국교회 역사 속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노회와 총회에서 이러한 불법이 묵과된다면, 한국사회 속에 개신교회의 수치를 다시금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며, 이후로 이러한 불의함들은 한국교회에 팽배해질 것입니다. 충현교회는 다시금 한국교회 앞에 커다란 수치의 역사를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현교회의 진리의 선택은 충현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영향력이 있기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http://cafe.naver.com/yesicanks/6044
http://cafe.naver.com/yesicanks/6030

최근 3-4개월의 충현교회 당회의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12월 27일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불법선거로 서기에 선출 된 당회서기(권명옥 장로) 면직과 시무투표 실시가 골자이다

2015년12월30일
당회는 임시당회를 통하여 공동의회의 결정사항을 무효하다며 뒤엎고 당회장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후 이를 노회에 청원한다고 했다
(신년1월1일 찌라시 배포)

2016년1월-2월
담임목사가 조건부 사퇴를 한다고 발표하면서 조건부에 3억이라는 전별금이 등장했으며 제직회를 열어 3억을 선교비로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시점이 찌라시로 교인들에게 배포하면서 한다고 했던 노회청원이 없던 일로 바뀌는 순간이 된다. 물론 교인들에게 설명은 커녕 발표도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상식적으로 봐도 그것은 자신들이 했던 행위가 불법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2016년3월
전별금(?)은 지급 되었다고 알려졌고 담임목사는 출국했으며 조건부 사퇴라는 것을 밝힐 증인도 사라진건가?

그리고
4월11-12일
동서울 정기노회는 충현교회 사태를 다뤘다.
그러나 헌의부에서는 충현교회 안수집사회의 "불법사항 조사청원서"를 교회를 시끄럽게한다는(?) 납득안된 이유로 소관부처로 넘기지도 않고 기각했다.

당회는 조용한 교회에 담임목사가 사퇴한 것일 뿐이며 당회가 저지른 불법은 묻혀지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러나 너무 많은 불법이 진행되어 돌이키기에는 늦어버린 것을 당회는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초유의 불법이라는 것이다.

초유라는 말 그대로 어떤 교단도 교회도 이런 류의 불법은 없다는 뜻을 의미한다.

무지는 사람을 용감하게 한다.
죄는 처음이 어려운 뿐이다.
충현의 당회는 무지와 죄의 합작이다.

강남시찰이란 곳은 노회를 지역별로 나눈 조직으로 충현교회가 속한 시찰이다. 여러개의 시찰이 모여 동서울노회를 이룬다.

당회는 그간 모든 일을 시찰과 함께 했다고 했다.
1) 김동하목사의 조건부사퇴는 시찰이 중재했으며 당회는 김동하목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2) 성립요건이 안되는 재직회를 열면서 시찰의 권고로 면직서기가 사회를 보라고 했다고 발표했다.

진실이 무엇인지 성도들은 안다.
오직 당회원인 장로들만 모르는 것일까?

예장합동(총회)측도 노회도 교회도 법이 존재한다.

충현의 불법이 묻혀진다면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무지와 죄로 밀어붙인 결과로) 충현은 세습 제1호교회 에 더하여 세간의 치욕스런 불법을 자행한 교회(당회에 의한 담임목사 직무정지 제1호교회, 공동의회 결의사항 무효화 제1호 교회 )가 될 것이다.

주여~속히 오시옵소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758-2 전주흰돌교회   /      010-5615-0691   /      baekchung@hanmail.net
Copyright © jbn.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