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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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오늘(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 관련 종사자가 통상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종교활동비) 금품은 비과세 범위에 포함시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말 발표된 개정안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입법예고 기간 중 종교인 개인별 소득명세를 1년에 한 차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정부는 오늘(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 관련 종사자가 통상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종교활동비) 금품은 비과세 범위에 포함시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말 발표된 개정안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입법예고 기간 중 종교인 개인별 소득명세를 1년에 한 차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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