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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대비 정관(미조직교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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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2-27 20:38 조회 78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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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관 사용시 유의점할 점


1. 본 규정안은 어디까지나 샘플이며, 총회나 노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나중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2. 본 자료는 미조직교회(장로가없는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편집한 것입니다.

   당회의 역할을 '운영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는 치리권이 없으므로 그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3. 교회가 곧 장로를 세울 예정이라면 본 자료보다는 '조직교회용'을 활용하십시오.

4. 장로가 없는 미조직교회에서 본 자료를 사용하다가 당회가 구성될 경우에

    공동의회를 개최한 후 본 자료에 '당회'부분을 추가해도 됩니다.

5. 먼저 교회중직자(운영위원회원)들이 본 자료를 검토 수정 보완한 뒤,

   공동의회 1주전에 주보 또는 게시판에 "다음주일(00일)에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광고하고,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변경)해야

    합니다. 1주전에 광고하지 않고 공동의회를 하면, 그 공동의회의 모든 결의는 무효입니다.

6. 정관과 시행세칙 모두를 공동의회에서 처리할 수 도 있고,

   시행세칙은 85조(보칙)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맡겨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운영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려면 공동의회에서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에 맡기기로 한다'는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7. 본 자료를 잘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본  게시판에 알려주시면 서로에게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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