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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대비 정관(조직교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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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2-27 21:59 조회 49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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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때 드린 것은 대교회용이라면, 이번 것은 중소교회용으로 새롭게 다듬은 것입니다.

* 정관과 시행세칙 모두를 '공동의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시행세칙은 99조(보칙)에 의하여 '당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세칙을 당회에서 처리하게 하려면 공동의회에서 당회에 위임한다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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