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대비 정관(조직교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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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시행세칙_조직교회용_.hwp (14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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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회 다운로드 | DATE : 2017-12-28 19:24:06
세미나때 드린 것은 대교회용이라면, 이번 것은 중소교회용으로 새롭게 다듬은 것입니다.
* 정관과 시행세칙 모두를 '공동의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시행세칙은 99조(보칙)에 의하여 '당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세칙을 당회에서 처리하게 하려면 공동의회에서 당회에 위임한다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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